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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 개편해 2024년 2월 21일부터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
청약 가입은 19~34세 의 무주택자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어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약 가입시 납입금액에 최고 4.5%의 금리를 제공하고 납임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해 청년 대출지원으로 청약 대출한도는 분양대금의 80%까지 제공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 |
가입가능 연령 | 19 ~ 34세 | 19 ~ 34세 |
납입 한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연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 연 3,600만원 이하 |
가입 자격 | 무주택자 |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 | 납입 금액 40% | 납입금액 30% |
비과세 | o | o |
*이자소득 비과세 | 연 500만원 까지 이자소득비과세 |
x |
중도인출 | o | x |
청약 대출한도 | 분양가 80% | x |
이자율 | 최대 4.5% | 최대 4.3% |
*이자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은행에 직접 방문해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횟수,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지만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 (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준비기 | 내집 마련 | 결혼.출산. 다자녀 |
<청년 주택드림 통장> | <청년주택드림 대출>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만 19 ~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이자율 최대 4.5% 월 납입한도 100만원 |
분양가 80%까지 최저 금리 2.2% 최장 40년 대출 |
결혼 (0.1P) 출산 (0.5P) 다자녀 (0.2P씩) 금리인하 |
역대 최초로 청약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 출산, 다자녀는 추가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즉,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준은 전용 85㎡ 분양가 6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은 해당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