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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지원금은 1년에 두 번 설과 추석명절에 소외계층에게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명절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각 지자체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지원금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설 명절 지원금 신청자격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장애인등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자격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24에서 확인하는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명절'을 검색합니다.
- 명절지원금 제목에서 거주하는 지자체를 검색합니다.
2. 설 명절 지원금 신청방법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일자는 명절이 속해있는 달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 설 명절 지원금 지급액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최소 2만원에서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 지원금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6만원 |
강서구 | 5안원 | |
관악구 | 4만원 | |
광진구 | 2만원 | |
구로구 | 5만원 | |
도봉구 | 3만원 | |
동작구 | 5만원 | |
양천구 | 온누리상품권 4만원 | |
영등포구 | 4만원 | |
은평구 | 4만원 |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가 6만원으로 제일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계좌로 이체가 되며 양천구는 온누리상품권4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 지역도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니 정부 24에서 꼭 확인하시고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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