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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34세의 청년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기후 동행카드등 해당 나이에만 신청가능한 지원금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한시적으로 24년 2월부터 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하시면 매월 정부에서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국토교통부에서는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
1. 만 19 ~34세 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 |
2. 청약통장 가입 필수 |
3.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4.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5.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6. 월 20만원까지 총 12개월분 지원 |
2024년 신청가능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 1990년 ~2006년 생 |
만 19~34세의 청년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최근 청년의 주택 자금마련 지원을 위해 출시되어 4.5% 금리가 높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추천드립니다.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70만 원 이하일 때 지원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환산액으로 계산하여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계가 90만 원 이하일 때는 신청가능합니다.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
보증금 * 5.5% /12개월
ex) 1000만원 *5.5% /12개월 = 68,750원이 월세 환산액
68,750원 (월세 환산액) + 월세 = 합계 < 90만 원 이하이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이면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2024년 2월26일 ~ 2025년 2월 25일 24시 |
2.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3.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4시 |
4.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까지 12개월분만 지급 |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6. 지급방법: 매월 25일 임차인 계좌로 현금 입금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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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 월세 1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은 1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